운영 목적
㈜메타리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부당/불법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아래 신고대상 행위를 참고하시어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행위
1. 생,손보협회 또는 회사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무단 광고
2. 필수 안내사항이 누락된 경우 (설계사/협회등록번호, 유의안내문구 등)
3. 제목 및 썸네일 보험료, 보장금액, 환급률 등을 표기 (예: “월 1만원대”, “암치료비 1억 보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등)
4. 보험회사명, 보험사 유추가능한 이니셜, 보험상품명, 개인정보 노출 (예: 가입제안서 내 주계약명이 상품명인 경우, A화재/B손해로 표기된 경우)
5. 객관적 기준 없이 “최고”, ”가성비” 등의 과장된 표현
6. 객관적 기준 없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
7. 객관적 근거 없이 “유일한”, ”보장된”, “업계 유일” 등 단정적인 표현
8.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무조건”, “누구나”, “프리패스”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9. 통계자료 등 인용·의학정보 안내시 자료명, 출처, 통계기준, 발표연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0.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를 왜곡하는 경우
신고센터 및 접수처
본사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길 33, 디테크타워 A동 213호
(E-mail : compliance@meta-rich.co.kr / TEL : 070-4468-2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