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요구권 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 및 전화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락금지요구권 등록(철회) 신청방법
1.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하여 등록(철회)신청
2. 고객임을 확인하는 본인 인증 절차 수행(휴대전화 실명 인증)
3. 고객이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금융회사 (메타리치)를 선택 후 연락금지 등록(철회)신청
단, 마케팅 등 목적 이외의 계약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은 유지됩니다.
문의
(주)메타리치 준법지원팀 070-4468-2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