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메타리치 보험대리점(이하 “회사”라 한다)이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규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 임직원 및 소속 방문판매원등이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법 시행령ㆍ법 감독규정과 「보험업법」ㆍ보험업법 시행령ㆍ보험업 감독규정ㆍ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성 상품”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험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2.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3. “방문판매”란 방문판매원등이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본사, 지점(본부) 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권유판매”란 방문판매원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화상통화권유판매”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른 화상통화 보험모집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판매등”이란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판매방식을 말한다.
7. “방문판매원등”이란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소속의 보험상품 판매자격이 있는 모집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관리)
① 회사는 소속 임직원 및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정확성·적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소속 방문판매원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지정하여 방문판매원등의 변경 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문판매원등의 소속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방문판매등 절차)
① 방문판매원등은 방문판매 등을 개시할 때 서면, 구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2. 방문판매원등의 소속과 성명
3. 판매권유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
4. 일반금융소비자가 회사 및 방문판매원등에 대하여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5.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제4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② 제1항 제4호, 제1항 제5호를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는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 및 방문판매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 제4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인 방문판매원등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제5조 제1항 각 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하는지 여부
3.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법 제44조와 법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정하고 있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인 방문판매원등은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소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계약서류의 교부 등)
① 회사 및 방문판매원등은 방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를 서면, 우편, 이메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및 방문판매원등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1.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2.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
제8조(적정한 계약서류 사용 등)
방문판매원등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성실한 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등 관계법령등에 따른 절차를 거친 계약서류 및 광고물을 사용하여 방문판매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방문판매원등의 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원등은 방문판매등을 할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원등 본인이 취급 가능한 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 또는 계약체결을 하는 일체의 행위
2. 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체결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3. 다른 방문판매원등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문판매원등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4.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5.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6.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면 등을 발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금지행위
② 방문판매원등은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수행하는 행위. 다만,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이후 자발적으로 방문판매등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소비자에게 방문판매등을 하는 행위.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전화를 통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제10조(방문판매등의 재위탁 금지 등)
① 회사 및 방문판매원등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01. 01>
② 방문판매원등은 타인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문판매원등은 타인에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의 권유, 알선 또는 중개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
① 회사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소속 방문판매원등의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 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반하는 특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 보호의 원칙)
방문판매원등은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하고 해당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며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처분)
① 회사는 해당 소속 방문판매원등이 방문판매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