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FAQ
보험FAQ
메타리치는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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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FAQ
메타리치는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을 희망합니다.
용어안내
갱신 : 납입기간동안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보험상품
비갱신 : 만기까지의 보험료가 가입당시에 결정되며, 납입기간 동안 매월 같은금액으로 납부하는 보험
• 갱신형
예 ) 30세 가입 - 80세 만기 [전기납]
• 비갱신형
예 ) 30세 가입 - 80세 만기 [10년납]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의 지표금리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후 일정기간마다
공시하는 이율로써, 해지시(만기시) 환급금 적립에
적용되는 금리
금리연동형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보험
금리확정형 :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이 고정된 보험
보장성보험 : 만기시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내로 설계된 보험
저축성보험 : 만기시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보다 많도록 설계된 보험
•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보험료 :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이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돈
※ 보험료 = 위험보험료(사고위험 보장) + 저축보험료(환급금의 재원)+부가보험료(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보험금 :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 체결된 계약의
보장범위(내용 및 금액)내에서 지급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지급보험금)을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 은행
• 보험사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 실효 등이 된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만기환급금 : 보험계약이 만기되는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x 100
보험나이란 보험회사에서 적용하게 되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사망, 사고 등의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가입되는 담보, 보험료 등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는 태어난 날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0세, 그 이상이면 1세로 보시면 됩니다.
가입일자 (현재) | 가입자 생년월일 | 기간 차이 (년월일) | 보험연령 |
2018. 11.30 | 1988. 01.10 | 30년 + 10개월 20일 | 31세 |
2018. 11.30 | 1988. 10.10 | 30년 + 01개월 20일 | 30세 |
※ 기간 차이에서 6개월이 넘을 경우 1살 추가
용어안내
갱신 : 납입기간동안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보험상품
비갱신 : 만기까지의 보험료가 가입당시에 결정되며, 납입기간 동안 매월 같은금액으로 납부하는 보험
• 갱신형
• 비갱신형
예 ) 30세 가입 - 80세 만기 [전기납]
예 ) 30세 가입 - 80세 만기 [10년납]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의 지표금리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후 일정기간마다 공시하는 이율로써, 해지시(만기시) 환급금 적립에 적용되는 금리
금리연동형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보험
금리확정형 :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이 고정된 보험
보장성보험 : 만기시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내로 설계된 보험
저축성보험 : 만기시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보다 많도록 설계된 보험
•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보험료 :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이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돈
※ 보험료 = 위험보험료(사고위험 보장) + 저축보험료(환급금의 재원)+부가보험료(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보험금 :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 체결된 계약의 보장범위(내용 및 금액)내에서 지급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지급보험금)을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 은행
• 보험사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 실효 등이 된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만기환급금 : 보험계약이 만기되는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x 100
보험나이란 보험회사에서 적용하게 되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사망, 사고 등의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가입되는 담보, 보험료 등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는 태어난 날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0세, 그 이상이면 1세로 보시면 됩니다.
가입일자 (현재) | 가입자 생년월일 | 기간 차이 (년월일) | 보험연령 |
2018.11.30 | 1988.01.10 | 30년 + 10개월 20일 | 31세 |
2018.11.30 | 1988.10.10 | 30년 + 01개월 20일 | 30세 |
※ 기간 차이에서 6개월이 넘을 경우 1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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